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 원 신청방법 및 사용처 등 알기 쉽게 정리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아시나요? 이는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배너도 남겨드렸습니다. 들어가셔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신청하시기 바라밥니다.
지급대상 : '22.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출생순위, 다태아 등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목차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난민인정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해외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민등록사무편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 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출생순위, 다태아 등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 국민행복타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1. 원칙(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에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기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2. 예외(현금)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 지차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 가정 소재지 시군구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이 됩니다. 단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시에는 해당 계좌로 현금입금이 가능합니다.
3.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입금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사용범위, 사용방법
1.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사용종료일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다만,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소멸 됨, 그러나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됨)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없이 포인트 생성
-신규 : 신규카드 발급일 경우에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됨.
2. 첫만남이용권 사용범위(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이 목적이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쇼핑, 산후조리비 비용, 백화점 등 모두 사용가능)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3.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단,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함)
(예를 들어 쿠팡, 티몬, 옥션 등등 온라인상에서도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첫만남이용권 업무 흐름도>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보호자 우선순위) ,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
-후견인
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그 밖의 사람 :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미혼부 등)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 수감기간 동안 신청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지급
수형시설 외 양육 : 보호자를 변경하여 신청, 바우처 지급함
2. 보호자의 대리인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종사자가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할 것
-토, 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처리
-추가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2.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구비서류>
1. 필수제출서류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확인 : 아래 예시 중 하나 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함)
온라인 신청일 경우에 인증서 등록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는 같습니다.
<대리신청 시>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2. 추가제출 서류(필요시)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시설입소증명 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 필수 등)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 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복수국적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 국내여권 사본 1부
-난민인정자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으로 지자체(시설)를 통해 출생신고를 진행 중인 아동으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이용권 신청하는 경우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안내 전에 먼저 결정통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정통지
1. 통지주체 :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보장 결정 내용을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2. 통지방법 : 서면 통지원칙이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3. 통지내용 : 결정 내용(적합, 부적합), 서비스 내용 등
4. 통지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단, 보호자 등 보장결정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가능함.
5.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1. 기본원칙
-아동의 보호자 명의의 국가바우처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출생아당 200만 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하나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로 '15.5월에 출시했습니다.)
-바우처 지급 시기 :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
-바우처 생성금액 : 대상자별 200만원 일괄 생성
-바우처 이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바우처 소멸시기: 사용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경과 시 사용불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생성 내역 확인 및 첫만남이용권 포인트 잔액 확인하는 법>
2.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문의처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및 방식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단,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쿠팡, 티몬, 옥션 등에서 온라인에서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FAQ
1. 신청기간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인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국내입국 및 국내체류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조부모, 외조부모가 신청 가능한가요?
-실질적 보호자(부모)의 대리인으로서 신청가능합니다만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자와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보가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없이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지급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5. 현금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용권 지급이 원칙이나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지급 됩니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여성 수형자로 수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보호자의 명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6.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7. 산후조리원 비용,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목적에 벗어나는 유흥, 사행업종, 면세점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온라인 쇼핑에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별개로 결제되는 것인가요?
하나의 국민행복카드에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우선 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진료비가 2만 원일 경우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잔액이 만원이라면 동 바우처로 1만 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1만 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0. 첫만남이용권 신청 후에 사후변경(보호자, 지급방식 등)이 가능한가요?
네, 아동주소지 보건소 방문하여 보호자 변경이 가능하며 이용하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변경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첫만남이용권(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급대상, 지원금액 및 방식, 사용기간, 사용범위, 사용방법,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급방식, 사용처, FAQ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 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라며 이 포스팅이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 예쁘게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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