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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3가지 총정리(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by 전시 정보 전문 블로그 2023. 5. 23.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3가지 총정리(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는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그리고 우리 아이 교육자금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장애청년들의 희망찬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지원내용, 지원자격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자산형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썸네일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씨앗자금지원)

2023-희망두배-청년통장-신규모집-배너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1. 사업개요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해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 간 매월 10만 원씩 또는 15만 원씩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서 지원해 줍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2.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재외국인은 신청불가)

-만 18세~ 만 34세 청년(출생년월일 1988.1.1~2005. 12. 31인 자)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22~2023. 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료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할 경우에 1개월로 인정됩니다.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2022.6.1~2023.5.31 소득기준)

-부양의무자(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세대 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별도로 적용, 2022.6.1~2023.5.31 소득 기준으로 함

 

 

 

<신청 제외의 경우>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 시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함)

-사치, 향략,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인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근로 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시 근로로 인정 불가하며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함

 

3. 신청접수

-모집인원 : 총 10,000명

희망두배통장-모집인원표
희망두배청년통장 모집인원

-신청기간 : 2023. 6. 12(월)~6.23(금) 18:00까지 (신청기간 외 접수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접수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함)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주소 확인하러 가기(공고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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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담당자-이메일주소보러가기

<필수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근로확인서류

 

<추가서류>

-임대차계약서

-가구특성 증빙자료(본인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4.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10만 원-2년 총 480만 원, 10만 원-3년 총 720만 원

15만 원-2년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5.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6.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7. 문의처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0123456789101112

 

서울시 꿈나래통장(교육자금지원)

2023-꿈나래통장-신규참여자-모집-배너
2023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1. 사업개요 

꿈나래통장 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액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적립금 3년 360만원 504만원 720만원 270만원 378만원 540만원 648만원
5년 600만원 840만원 1,200만원 450만원 630만원 900만원 1,080만원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 / 1: 0.5) 결정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23.5.22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친권자, 후견인) : 만 18세 이상인 자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아동 : 만 14세 이하인 자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1명의 자녀만 신청가능함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산정한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0%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486,012
90%
(3자녀 이상)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7,296,764

<신청제외 경우>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단,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3. 신청접수

-모집인원 : 300명

꿈나래모집인원

-신청기간 : 2023. 6. 12(월)~6.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해서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함.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주소 확인하기

2023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참여 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문의처 :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서울시 이룸통장(장애청년지원)

2023-중증장애인-이룸통장-신규참가자모집-배너
서울시 2023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안내

1. 이룸통장이란?

서울시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 원을 더 저축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20만원 본인선택
매칭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서울시 지원(정액)
만기적립금 900만원 + 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총36회)

 

3. 신청기간 : 2023. 5.2(화)~ 5.26(금) 9시~18시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4.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2023. 5.2)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3년)에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3.1.1~2008.12.31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신청제외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 제외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서울시-자산형성지원-홈페이지

 

5. 모집인원 : 총 700명

 

6.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 동안 13회 이상 저축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문의처 : 다산콜재단 120,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 


마무리

지금까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세 가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 중 위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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